신청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세종시에 위치한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업체(타 시·도 이전기업은 1년)로, 대상업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역 대표산업 등이다.
시는 이들 기업 가운데 최근 1년 간 고용증가율 5% 이상이고, 고용 증가인원 5명(소기업 3명)이상인 기업 10곳을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시상한다.
선정된 기업은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인증현판 교부와 함께, 기업별 1000만원의 근로환경개선 보조금이 지원된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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