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3일 국무회의에서 고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6호)한다.
고인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됐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응급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순간부터 최종치료를 받을 때 까지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드는데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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