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체형·거치형 등 설치형태에 따른 구입가격이나 사용기간의 차이점을 반영해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내비게이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보상기준이 되는 내용연수가 거치형과 일체형 모두 5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돼 지도정보 갱신 중단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정한 피해보상이 되지 않아 다수의 불만민원이 발생해서다.
따라서, 차량용 내비게이션 중 차체 일체형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를 거치형과는 다르게 차량 일반부품의 내용연수인 8년에 준해 적용하도록 내년 6월까지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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