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형 차량 내비게이션 보상기간,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날 전망

  •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

거치형과 일체형 등의 설치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5년으로 적용된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내용연수(제품 사용연한)가 일체형의 경우 최대 8년까지 보상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체형·거치형 등 설치형태에 따른 구입가격이나 사용기간의 차이점을 반영해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내비게이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보상기준이 되는 내용연수가 거치형과 일체형 모두 5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돼 지도정보 갱신 중단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정한 피해보상이 되지 않아 다수의 불만민원이 발생해서다.

따라서, 차량용 내비게이션 중 차체 일체형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를 거치형과는 다르게 차량 일반부품의 내용연수인 8년에 준해 적용하도록 내년 6월까지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차량 운행에 꼭 필요한 내비게이션 관련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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