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립현대미술관 입찰정보 사전 유출 징계 요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한선 기자
입력 2019-08-12 08: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현대미술관의 입찰정보 사전 유출 등 비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최근 국립현대미술관 용역 계약 관련 비위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입찰정보 사전 유출 관련 사업 담당자와 팀장 및 담당 연구관이 결재권자 승인 없이 사업을 임의추진한 데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전시사업 추진 중 전시팀장 등 3명이 용역계약 관련 입찰정보 유출, 하도급 개입 등 비위 등을 저질렀다는 내부 신고가 있어 감사에 나서 이뤄졌다. 사업은 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하는 해외작가의 전시 및 공연사업 관련으로 아시아포커스 공연운영 용역 계약, 월별 프로그램 무대기술 용역 계약, 멀티프로젝트홀 시설개선 사업 계약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3일간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사업 담당자가 용역 계약 관련 입찰정보를 입찰공고 전에 업체관련자에게 유출하고 하도급 권유 등 부당개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포커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전시팀장과 학예연구관이 사업 계획에 당초 포함되지 않았지만 필요했던 무대막 설치를 결정‧진행하면서, 최종결재권자인 관장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내부기안 절차 없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사업 담당자가 입찰정보 사전 유출과 낙찰업체 에게 하도급을 권유하는 등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를 요구하고 결재권자 승인 없이 사업을 임의추진하고 계약절차 미 이행, 설치물 사후관리 부실 등 업무를 부당한 사업 담당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