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에서는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한다. 또한 법안 도입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에 정부가 정한 기본 건축비를 더해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로,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는 모두 적영되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적용됐지만, 주택공급 위축과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으로 2014년부터 적용 요건 강화로 사실상 사라진 제도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 뒤 큰 이견이 없는 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주공아파트 모습. 2019.8.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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