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때 발표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세부 내용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금융감독의 전 단계에 걸쳐 개선방안을 내놨다. 우선 진입단계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인허가·등록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게 업무지침에 규정하기로 했다. 또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금감원이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영업단계에서는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나왔다.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가 새로 도입된다. 규제입증책임도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당국으로 전환된다.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일정 기간 안에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표준처리기간도 도입된다. 지금도 금감원 검사품질매뉴얼에 종합검사 180일로 표준처리기간이 규정돼 있지만, 이를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앞으로는 검사종료 이후 처리완료까지의 기간이 '검사·제재규정 및 세칙'에 반영돼 정해진 기간을 최대한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제재단계에서는 면책 활성화를 위해 면책신청제도가 신설된다. 감독당국의 직권심사 외에 금융회사가 직접 면책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을 하고, 제재대상자에 대한 방어권 강화를 위해 제재심 조치안건 열람가능 기간도 확대한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혁신금융의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 못지않게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의 룰이 바뀌더라도 심판인 감독당국이 종전의 엄격한 잣대와 관행을 계속 적용하면 금융권의 혁신 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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