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지정 요건 및 적용 대상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분양시계 다시 움직일까… 전국 총 7곳, 2540가구 접수분양가 상승세 속 울산에 분상제 아파트 나온다... '태화강 에피트' 다음달 분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 #국토부 좋아요0 나빠요0 노경조 기자felizkj@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