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밤0시 35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24) 순경이 술에 취해 K3 승용차를 운전했다.

A순경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도로 1차로에 차량을 멈춰 세웠다가 잠이 들었고, 주변 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하차를 요구하자 그대로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도주하던 A 순경은 30여분 뒤 논현동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B(36)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추격하던 경찰은 A 순경을 사고 현장 인근 한 공원 주차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1%로 측정됐다.
이에따라 인천 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24)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은 총 9㎞가량 도주하다가 붙잡혔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해 일단 귀가 조치했고 조만간 다시 소환해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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