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은 정비사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