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양구군, 영세 자영업자 부담 덜어 주는 지원사업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양구)박종석 기자
입력 2019-08-12 10: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양구군이 오는 10월 20일까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신청을 받는다.[사진=박종석 기자]



양구군은 영세한 1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2일 양구군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지원을 통한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혼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낸 보험료에 대한 일정 비율의 지원으로 국민연금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 등급별로 실 납부액의 40%~70%, 산재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국민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1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 금액 6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청희망자는 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신청서 등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전략산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원도청 홈페이지 및 강원도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