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따르면 제4차 택시종량제 산정용역(2020년~2024년)으로 재산정한 결과 현재 1만4300대인 택시의 총량을 1만2500대로 1800대 줄여야 한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이달말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택시의 감차를 유도하기위해 인천시가 책정한 보상금은 1300만원수준으로 7~8000만원(차량값 제외)인 개인택시 면허가격과 4~5000만원 수준인 법인택시등 현실적인 면허가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시 택시
이 때문에 인천시가 지난5년간 3차례의 총량제를 정하고 감차계획을 세웠으나 단1건의 감차실적이 없었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실질적인 감차계획 지원을 위해서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인천시의 실정상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택시종사자들과 운수회사가 기금을 마련해 이를 보상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계획만 거창하게 세웠을뿐 정작 계획실행에 필요한 예산은 마련하지 못하면서 ‘빛좋은 개살구’라는 주변의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