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시뮬레이션 결과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80% 수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문기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기대효과를 암시했다.
그는 "오는 10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시·군·구 단위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와 관련해선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대책을 빠르게 주친할 것"이라며 일축했다.
다음은 이문기 실장과의 일문일답.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는.
"주택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 공포·시행된다. 유예기간은 두지 않는다.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지역과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군·구 단위로 지정할 계획이며,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분당·하남, 세종, 대구 수성구 등 31곳이다.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기간은.
"심의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거래량 등 세 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면 심의 대상이 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시장 상황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의미는.
"시장 상황은 거래 및 가격 변화 등 전반적인 것들이 다 포함된다. 요건이 된다고 반드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타 지역으로 확산 여지가 없다고 보면 빠질 수도 있다."
-분양가 상승률 판단 시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으면.
"예컨대 서울 A구에 신규 분양이 없었다면, 서울시 전체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을 적용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기준과 상충되는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고분양가 관리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 별개로 주요 정책 결정 시 통상 당정 협의를 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가 무의미해지는 것 아닌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가가 낮아져 정비 사업 단지의 초과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단지별로 입지나 사업 진행 속도 등에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상한제 도입 후 예상하는 분양가 수준은.
"시뮬레이션 결과 시세 대비 70~80%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 추정 자료로, 공개는 어렵다."
-정비 사업 중 임대 후 분양 단지에도 적용되는지.
"서울에서 임대 후 분양을 한 사례가 2건 있었으나 정비 사업은 아니었다. 또 정비 사업은 서울시 조례상 일반분양 물량을 분양하도록 돼 있어 임대 후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 후 분양을 하더라도 임대보증금 임대 보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고액일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보증금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2007년 처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때는 전국에 적용됐다. 또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식 공급으로 인허가가 감소됐고, 2008~2009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더해져 기저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량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정비 사업은 당시에도 물량이 일정하게 유지됐다.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향후 추가 대책 계획은.
"정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과열이 심화할 경우 추가 안정 조치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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