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김병수)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블랙넛은 자신이 만든 곡에 여성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키디비에게 고소돼 2017년 기소됐다. 키디비는 이후 추가 고소를 했고, 2016~2017년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가 추가됐다.
블랙넛은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가사이며,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피고인도 모욕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도 보인다”고 판단하고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