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달 광주광역시 클럽에서 복층구조물이 붕괴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점검대상은 많은 인원이 출입하는 클럽 등 영업장 면적 300㎡ 이상 유흥주점 22개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여부, 피난계단 타 용도 사용 및 비상문 개폐여부 등이다.
불법건축물을 포함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건축행위를 단절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과 별개로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축물 등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144개소에 대하여도 각 구청 건축과에서 일제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윤남엽 시 건축과장은 "유흥주점의 복층구조 등 불법 증축에 대해 중점 점검하여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건축주와 업주들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확고한 안전의식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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