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기관은 성명서를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금융회사들이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 하에 데이터를 분석‧이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법안으로 만약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정보법은 빅데이터 분석·이용 및 데이터 결합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경제 3법으로 불린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정치적 현안 갈등 등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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