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한데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박 전 회장은 “출마를 공표하기 전에 다른 직원과 상의하지 않았고,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선거인단에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계획은 나도 몰랐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박 전 회장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 사이에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법인카드로 선거인단인 다른 조합 임원들에게 서울 시내 호텔 식사와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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