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창원지방법원 파산1부에 추가 매각 기한을 확보해달라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현대산업개발이 2017년 매입하기로 계약한 성동조선 3야드 용지 매매 대금 1107억원을 수출입은행 등 채권 보유 기관들에 우선 배당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1년간 3차례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도 오는 10월 18일까지로 약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동조선이 회생계획안에 담긴 내용을 이행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연말까지 매각에 실패하더라도 무조건 파산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더라도 관리인이 항고하면 장기간 현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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