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기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타인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등 형사 처벌 대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지난 12일 고유정과 고유정 변호사는 1차 공판에서 범행 이유를 피해자인 전 남편에게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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