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분은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다. 매년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및 법인에 부과된다.
납부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9만3750원이다.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만3750~93만7500원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과 같이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한다"며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금융기관 창구에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된다"고 조기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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