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서는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하여 업체에서 반영해야 하는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제도 도입과 그 외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제도, 근로시간 및 휴일 등 업체에서 쟁점이 되는 일·생활 균형 관련 인사·노무관리에 대해 설명하여 지역 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을 위한 인사·노무 관리에 큰 도움을 주었다.
김관민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나선 이번 교육은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과 허용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하며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는 교대제 전환, 유연근무제 도입 등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에 실질적인 팁을 제공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사항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는 사항을 상세히 점검하여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인사·노무 관리 수립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일·생활 균형 인천지역추진단은 본 설명회 후 오는 22일에는 CEO를 대상으로 정진호 더밸류즈 정진호가치관경영연구소 소장을 초청하여 지역을 이끄는 기업인들에게 일·생활 균형에 대해 널리 알릴 예정이다.
또한, 교육·설명회 등에 참여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일·생활 균형 노무 컨설팅도 시행하며 인천 지역의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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