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용도 외 유용 사례를 검사한 저축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과 은행으로 사례 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은 9·13 대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규제가 강화된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사업자등록증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올해 3월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조1000억원(11.1%) 늘어난 405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319조원을 취급하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호금융은 60조4000억원, 저룩은행도 13조6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162조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검사 결과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대출계약 위반이 적용돼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자금 회수와 신규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자영업자 대출로 주담대 규제를 우회해 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점검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은행권 검사는 아직 검토 단계로 구체적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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