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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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김정식 기자
입력 2019-08-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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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체납액 전체 체납액 25.9% 차지

하동군 담당공무원들이 야간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확인하고 있다.[하동군 제공]


경남 하동군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지난 한주 하동읍을 비롯해 금남면, 금성면, 진교면, 옥종면 아파트 및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5.9%를 차지함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액 50% 징수를 목표로 체납자 1723명에 대해 지난 5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야간 영치활동을 벌였다.

이번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이다. 1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영치 예고 안내를 통해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번 야간 영치 활동을 통해 총 86건 1931만원의 예고 안내 중 30건 528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재정관리과장을 반장으로 한 징수기동반의 현장중심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신속·적법한 체납처분, 고액·상습 체납자의 행정제재 강화 등을 통해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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