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소방서는 오는 22일까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 등록증(개인) 등이다.
거창소방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현지평가를 거친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윈회를 열어 최종 1~2개소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한중민 서장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자율안전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항상 거창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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