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단체는 각각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 균등분,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액은 10%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균등분 1만1천원, 개인사업장 균등분 5만5천원, 법인 균등분은 자본금,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이며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 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받은 후 수납까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