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은 특히,인천 공직자 출신으로 잘 알려진 남편과 현재 인천시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아들의 신분을 믿고 빌려준 돈이 결국, Y 씨의 파산으로 인해 금전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는 채권자들도 알지못하게 채무 면책을 위한 고의성 파산을 진행했다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12일 인천법원과 파산관재인 G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Y 씨의 파산선고 결정문(6월 27일)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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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사진=채권자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8/13/20190813102554513348.jpg)
결정문[사진=채권자 제공]
파산관재인 G 법률사무소는 Y 씨의 채권자는 모두 21명이며 총 채무액은 5억원 규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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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권자는 “인천 남구갑 출신 전 국회의원과 남구청장 등 인천시 고위 공직자를 지낸 인천지역 사회에서 잘 알려진 남편과 현재 인천시의회에서 재직중인 공무원인 아들의 신분을 믿고 Y 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결과는 ‘Y 씨의 파산 결정문’이었냐”며 “이는 채무 면책을 받기 위한 고의성 파산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체권자는 Y 씨의 파산과 관련해 “법은 피해자 보다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냐”면서 “Y 씨의 채무 면책 만큼은 절대로 해줘서는 안된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Y 씨 아들 인천시 공무원 M모씨는 “어머니의 파산선고 내용은 나중에 알게됐다”며 “아들로써 채권자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채무자 Y 씨는 현재 조경회사에서 수년동안 근로일을 하고 있으며 매월 근무일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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