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前 고위직 공직자 부인 고의성(?) 파산선고로 거액 채무 탕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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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8-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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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21명,채무액 5억원…채권자들 분통 터뜨리고 있어

인천지역 국회의원 출신이면서 전 남구청장(현재 미추홀구청) 등 인천시 고위 공직자를 지낸 M모(83) 씨의 부인 Y모(79) 씨가 인천법원으로부터 고의성이 의심되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채권자들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채권자들은 특히,인천 공직자 출신으로 잘 알려진 남편과 현재 인천시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아들의 신분을 믿고 빌려준 돈이 결국, Y 씨의 파산으로 인해 금전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는 채권자들도 알지못하게 채무 면책을 위한 고의성 파산을 진행했다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12일 인천법원과 파산관재인 G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Y 씨의 파산선고 결정문(6월 27일)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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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사진=채권자 제공]

결정문[사진=채권자 제공]


파산관재인 G 법률사무소는 Y 씨의 채권자는 모두 21명이며 총 채무액은 5억원 규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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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송달되고 있는 Y 씨의 파산선고 결정문에는 채무 면책신청에 대한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고 법정에서 채권자 집회 및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등은 오는 29일이라고 명시돼 있다.

한 채권자는 “인천 남구갑 출신 전 국회의원과 남구청장 등 인천시 고위 공직자를 지낸 인천지역 사회에서 잘 알려진 남편과 현재 인천시의회에서 재직중인 공무원인 아들의 신분을 믿고 Y 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결과는 ‘Y 씨의 파산 결정문’이었냐”며 “이는 채무 면책을 받기 위한 고의성 파산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체권자는 Y 씨의 파산과 관련해 “법은 피해자 보다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냐”면서 “Y 씨의 채무 면책 만큼은 절대로 해줘서는 안된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Y 씨 아들 인천시 공무원 M모씨는 “어머니의 파산선고 내용은 나중에 알게됐다”며 “아들로써 채권자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채무자 Y 씨는 현재 조경회사에서 수년동안 근로일을 하고 있으며 매월 근무일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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