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명장' 제자에 숙련기술 전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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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8-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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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작년 말 기준 대한민국 명장 633명·기술 전수 사업 28.1%

앞으로 '대한민국 명장'은 숙련된 기술을 의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줘야 한다. 점점 사라져가는 명장의 맥을 잇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명장의 기술 전수 노력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 담겼다. 대한민국 명장의 기술 전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 명장은 633명, 기술 전수 사업 참여 비율은 28.1%에 그쳤다.

대한민국 명장은 한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가운데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 고용부가 해마다 선정한다.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되면 그 직종에서 은퇴할 때까지 해마다 215만∼405만원의 '계속종사장려금'을 받는다.

정부는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대한민국 명장 선정을 취소하거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 기준도 마련했다.

대한민국 명장 포함 우수 숙련기술자, 이달의 기능 한국인, 품질 명장 등 정부가 선정한 숙련기술자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정보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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