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병역의무자 가족에게도 DNA 시료 채취 활동을 알리고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에 동봉하는 병역이행 안내문에 시료 채취 내용을 추가했다.
병역의무자가 DNA 시료 채취에 응하고자 할 경우 병무청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병역판정검사때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DNA 시료 채취 후 발굴된 유해와 일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