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자 대상 6·25전사자 신원확인 DNA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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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8-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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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자에 대한 절차 개선 사항을 13일 발표했다. 혈족 중 6·25 전사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DNA 시료 채취에 응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가족에게도 DNA 시료 채취 활동을 알리고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에 동봉하는 병역이행 안내문에 시료 채취 내용을 추가했다.

병역의무자가 DNA 시료 채취에 응하고자 할 경우 병무청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병역판정검사때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DNA 시료 채취 후 발굴된 유해와 일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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