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연구원은 유미영 박사 연구팀이 국내외 잔류허용기준을 총망라한 동물용 의약품 26종에 대한 원스톱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벌꿀에 대해 허용된 잔류 동물용 의약품은 국내 기준으로 10종으로 이번에 개발된 분석법은 국외 등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동물용의약품 16종의 기준을 추가, 동시에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벌꿀을 생산하는 꿀벌은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노출돼 있다. 이 때문에 양봉가에서는 미국부저병, 유럽부저병, 꿀벌응애 등 꿀벌에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용의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최종생산물인 벌꿀에 잔류해 인체에 위해를 미칠 수 있어, 국내 기준·규격은 벌꿀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성분 10종에 대해 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유 박사팀은 벌꿀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분석을 위해 퀘쳐스(QuEChERS) 및 고상추출법(SPE) 등의 전 처리 방법을 적용하는 한편, 벌꿀 내 미량 잔류 동물용의약품을 정량하기 위해 질량분석법을 이용해 새로운 분석법을 확립했다.
김재호 한국식품연구원 산업지원연구본부장은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등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됐다"면서 "이번 연구성과를 통해 동물용 의약품 성분에 대한 국내 기준뿐 아니라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분석이 이루어져 벌꿀 수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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