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체육회, 보조금 받아 사적용도 쓰면 안 돼...권익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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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8-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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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지자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마련

  • 지급·관리감독 규정 명문화로 재정누수 방지

앞으로 시·도 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개인물품을 사거나 출장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자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시·도 체육회 등에 권고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지자체는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지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전문·생활체육 분야 약 3700억원, 장애인 체육 분야 약 75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보조금 지원범위나 기준,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이 이뤄져 재정이 새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보조금으로 개인물품 구매 등 사적용도를 쓰는 것이 대표적이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구체적인 지급 범위와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체육진흥 조례 등을 제·개정해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관련 조례에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시·도 체육회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도 관련 조례에 반영토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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