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13일 "하천 불법시설물 철거 후 속도감 있게 하천 정원화사업의 후속조치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조 시장은 이날 열린 실·국·소장 전략회의에서 "시민들이 하천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앞서 하천 정원화사업의 1단계로 별내면 수락산 계곡(청학천), 오남읍 팔현천, 와부읍 묘적천, 수동면 구운천 등 4대 하천과 계곡에서 불법 영업중인 시설물과 구조물 82개를 모두 철거했다
조 시장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 영업시설물 철거사업이 경기도 내 시·군 경기도 내 시·군으로 확대되는 등 주목을 끌고 있다"고 격려했다.
특히 "하천 불법 영업은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징적인 모습"이라며 "철거 이후 후속 조치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 접근이 용이한 하천주변의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를 펼치고,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모니터링을 통해 내년 물놀이 시기 전까지 고정식 화장실 설치, 하천 진입로 조성, 쓰레기 집하장, 주차장 등을 만들 예정이다.
조 시장은 지난해 취임부터 하천정원화 사업 외에도 난개발을 막고자 경사도 18도 이상은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어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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