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인권경영위원회는 양 사장을 위원장으로 해 직원대표 등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5명을 포함한 총 9명이 활동한다.
특히 외부위원은 시민, 사회적 약자, 협력업체, 인권전문가, 환경안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됐다.
공사는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인권 사항에 대해 인권경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자문을 거치게 된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기업 인권경영을 강조했다.
이날 인권경영위원회에서는 2019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보고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의결이 이뤄졌다.
양근서 사장은 “공사는 2015년 11월 UN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하고 지난해 12월 인권경영을 공식 선언하는 등 적극적인 인권경영 노력을 지속해왔다”면서 “앞으로 인권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직원과 고객, 시민의 인권 보호를 실현, 대한민국 NO.1 인권경영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인권경영위원회 발족에 앞서 인권경영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기관운영과 주요사업 분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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