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앞두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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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8-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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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달 개최 불투명…해제 기대 꺾여

  • 정부 "시장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열릴 것이란 관측과 달리 일정이 미뤄지는 것은 물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2일 "이달 주정심 개최 일정은 결정이 안 됐다"며 "분양가 상한제 지정요건을 개선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초 공포.시행되면, 주정심을 열고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가격 급등 여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필수요건으로 삼고, 가격 상승률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또 당장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분당·하남, 세종, 대구 수성구 등 31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당초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주정심 개최 일정이 불투명해지자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바랐던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 등은 당황스런 눈치다. 이들 지자체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서울 강남권과 같은 고강도 규제는 너무하다고 지적해왔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묶여 있는 곳들도 시끄럽긴 마찬가지다. 특히 고양시민들은 최근 고양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 부산진구와 연제구·남구·기장군 등 4곳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전례를 들어 조속한 행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주정심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는 소식에 아쉬운 모양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임기 내 지정 해제가 검토되길 바라서다.

일산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달 열릴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가능성을 점치고 있었는데 아예 안 열릴지도 모른다니 당황스럽다"며 "빠른 시일 내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고양시 창릉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하면서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고양 정) 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김 장관이 이를 마냥 좌시할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 실장은 "주정심에서 시장 상황을 두루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중 일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지만, 요건이 된다고 반드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타 지역으로 확산 여지가 없다고 보면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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