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공개하고 내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기획업자가 연습생의 훈련활동에 소요된 직접비용(훈련활동직접비)을 연습생별로 분리해 계상·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했다. 훈련활동직접비의 범위는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훈련활동직접비에는 기획업자의 경영활동을 위한 비용을 포함할 수 없도록 했다. 기획업자는 연습생에게 훈련활동직접비 회계내역을 연 2회 통보하도록 했다.
계약서는 또 기획업자가 계약기간 중 연습생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습생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성장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업자가 연습생의 성장가능성에 관한 평가결과 등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직원이 연습생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연습생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도 연습생이 3자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 상의 내용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기획업자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연습생에게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약벌은 훈련활동직접비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는 것에는 제한을 뒀다.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도 규정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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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절차에 의하고,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했다.
남찬우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계약서도 없이 연습생이 열악한 환경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회계 구분을 제대로 해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며 “기획사가 연습생에 투자한 비용을 명확히 해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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