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10 사전예약 사기 주의보…"신분증 보관·선입금 요구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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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8-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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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점 사전승낙서 정보 확인 등 주의 필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는 13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5G 출시를 앞두고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하는 휴대전화 판매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이통3사가 노트10 5G 사전예약을 개시한 가운데 이통사가 예고한 공시지원금을 크게 벗어나는 구매가격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밴드 등에서 홍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보관,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노트10은 공식 판매일까지 7일이 남아있으며 5G 공시지원금은 이통3사 모두 40~45만원 수준으로 실구매가는 70만원 내외로 예상된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시된 구매가격은 10~20만원이다. 특히 불법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뒤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형태의 판매사기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판매사기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해당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마땅한 구제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통3사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점의 사전승낙서 정보를 확인하고 신분증 보관이나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영업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향후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 불법 지원금을 근절하고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을 통해 노트10 5G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균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IT 관계자는 "이통 3사와 함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불법 영업의 폐단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 등에 적극 신고 및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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