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가맹점이나 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90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등은 관련법 개정이 없더라도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명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한 부대변인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조합원으로 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 공동판매, 전시판매장 운영 등 공동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 공포안은 국가가 직접 몰수·추징이 가능한 범죄에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 판매의 방법을 통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추가한 내용이다.
이번 법 개정은 민사소송으로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가가 직접 해당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진행됐다.
한 부대변인은 "최근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 보이스피싱을 통한 조직적 사기 범죄로 서민들이 피해보는 사례들이 있다. 이번 법 개정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도모하더라도 이미 재산이 빼돌려져 피해 회복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상의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하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의결안'도 의결했다. 이는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람을 가리킨다.
고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으로서 현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뚜렷한 공적이 있다.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했다.
정부는 또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의 후속으로 이뤄지는 규제 완화 조치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앞서 2017년 5월 일반투자자들이 500만 원 이상 소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사모재간접 공모펀드가 투자자 수를 49인 이하로 제한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은 사모재간접 공모펀드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자 수를 1인으로 해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여가부는 민간부문에서 여성 고위직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이에 공감하는 주요 기업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협약을 맺고 있다. 진 장관은 자율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육아를 분담해 일·생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 휴직 제도 활용도 독려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성별 균형과 관련해 개별기업과 자율협약을 맺은 것은 처음이니만큼 그 의미를 국민께 잘 알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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