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영업 신고를 한 이 펜션은 여주시의회 A의원 남편인 B씨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펜션 3개동 모두 불법으로 지어져 영업이 이뤄졌는데도, 정작 행정당국에선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여주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A의원 남편 B씨는 2015년 11월 숙박업(민박) 영업신고를 내고, 지금까지 M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영업은 10년 전부터 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심지어 하천부지는 점용허가 목적과는 달리 펜션 정원으로 사용됐는데, 행정당국에선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봐주기 식’ 자세를 보였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민원을 통해 M펜션을 조사한 결과 ‘농지법 위반’을 확인해 지난해 11월 영업신고 취소 명령을 내렸고, 이를 여주시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여주시는 경기도의 이같은 조치를 받은 지 9개월만인 이달 19일 M펜션의 숙박(민박)업 영업신고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주시 관계자는 “경기도로부터 M펜션의 ‘농지법 위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86조 1항’에 근거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이어 지난달 ‘농지법 위반’이란 최종 답변을 듣고, 바로 숙박영업 취소 청문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최은옥 여주시민행동 간사는 “현직 시의원 남편이란 사람이 온갖 불법을 저질러 이득을 챙기고 있는데도, 이를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면서 “이는 분명히 시의원이란 권력으로 뒤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또 “해당 시의원은 이와 관련된 진실을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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