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국감을 포함해 국회 사무처가 제시한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밝혔다.
정기국회는 헌법·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 소집돼 100일간 진행되며, 정기국회 기간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행정부처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3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회 사무처는 내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이어 같은 달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0일 대정부 질문을 각각 진행하는 일정을 제시했다고 정 대변인은 말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12~15일) 이후인 9월30일부터 10월18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10월2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아직은 국회 사무처 일정일 뿐인 만큼, 다음 주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매년 2월·4월 및 6월1일과 8월16일에 소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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