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개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 주택유상거래 가운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을 100만원 단위로 세분화했다.
지금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5억9000만원이나 8억9000만원 등 세율이 바뀌는 구간 직전 가격에 거래가 몰리는 ‘문턱효과’가 나타났다.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올해 1년간 적용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1년 더 연장한다.
반도체 부품·소재 분야를 포함한 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한 산업집적 기반시설에 대한 감면은 연장·확대할 방침이다.
개정안을 보면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물류단지 입주기업에 주어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간이 올해 말에서 3년 더 늘어난다.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감면 요건은 100억원 이상 투자에서 5억∼20억원 이상 투자와 10∼30명 고용 등으로 완화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취득·재산세 50% 감면도 연장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비율을 현행 35%에서 45%로 끌어올린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포함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11개 분야 173개 기술이 대상이다. 3대 일본 수출규제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아미드도 포함됐다. 불화수소는 기획재정부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포함할 방침이다.
친환경 자동차와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확대한다. 전기·수소차 취득세 100% 감면(140만원 한도)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고, 여객운송사업용 전기·수소버스는 50%였던 취득세 감면비율을 100%로 늘린다.
투자·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국세) 세액 공제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개인분)에서 빼주는 감면 정책도 1년 연장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수준은 유지한다.
보육원·양로원·한센인 시설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단체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연장한다.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농어촌공사가 취득한 농지·농업용 시설에 부과되는 취득·재산세 감면도 제공 기간을 늘린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일몰 도래 감면사항 97건 가운데 54건이 연장되고 3건은 확대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를 걷어서 지역경제에 사용하면 시차가 발생해 지방세 자체를 감면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