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가석방 640여명.... '광복절 특사'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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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8-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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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사면권 행사 2차례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국의 수용시설에서 647명이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광복절 하루 전날인 14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647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최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과 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관련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해마다 3·1절과 부처님 오신날·광복절·성탄절 등 주요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수형자들을 가석방해 왔다.

한편 광복절 특별사면 2017년 이후 3년 연속 시행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특사와 지난 삼일절 특사 등  취임 이후 단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3·1절에 4378명의 사면이 이뤄진 것을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다. 올해 삼일절에서는 제주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와 용삼참사 등 포함해 지난 정권에서 시국사건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주로 사면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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