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에 등록된 '2018년도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 결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부가 배정받은 특수활동비 3271억원 중 약 300억원(9.16%)을 불용처리하고 약 219억원(6.7%)을 이월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활비의 불용현황을 보면 정부기관 중 국회가 67억6000만원의 특활비 중 37억5000만원원(55.5%)을 불용 처리해 제일 높은 불용률을 나타냈다. 뒤를 이어 대법원 1억600만원(41.6%), 통일부 4억598만원(18.9%)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배정된 특활비 100%를 불용처리 했다.
특활비의 이월현황을 보면 부처 가운데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유일하게 이월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특활비 216억원(13.8%)을, 해양경찰청은 특활비 3억2300만원(3.54%)을 이월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보안 수사 활동 목적의 특활비 4억9000만원을 감액해 외사경찰 활동 목적의 특활비에 증액 시켜 부서 간 전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관 운영 특활비 3420만원을 감액해 특활비 이외의 타목적 사업으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정보원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안보비'로 세목을 바꿔 4685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특활비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부처별 특활비가 전년 대비 줄어들었으며 집행 또한 감소된 것을 확인됐다”며 “불용과 이월이 발생된 분야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사를 통해 삭감 또는 특활비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 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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