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은 14일 헌법재판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령한 대일청구권자금을 유족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대일청구권자금은 우리 정부가 한·일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차관 미화 2억 달러를 비롯해 총 5억 달러를 말한다.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8개 피해보상 목록에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 피해 보상’이 있었는데도 실제론 어떤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유족들은 주장했다.
유족들은 “정부가 강제징병 피해자들에게 대일청구권자금을 주지 않고 경제협력자금으로 쓴 것은 국가가 피해자들 목숨값을 횡령한 것”이라며 “피해자들 동의 없이 사용한 자금을 이제라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심재운 변호사는 “일본과 전범기업의 반인륜적인 범죄에 따른 피해배상 의무는 당연히 존재한다”면서 “이와 별개로 우리 정부 또한 강제징병 피해자를 대신해 일본에서 받은 자금을 이제라도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취지”라고 헌법소원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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