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대상자는 관내에서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인근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관외로 거주지를 옮긴 시민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61억6700만원에 달한다.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 373억4200만원의 70%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21명(체납액·61억7200만원)의 관외 이주 체납자는 이사 간 주소지, 거소지,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원인,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고의로 납부를 피한 체납자는 재산 조회 후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 조치한다.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가택 수색에 들어가 현금, 귀금속, 차량 등의 물품을 압류해 공매 처분한다.
500만~5000만원 미만을 체납한 656명(체납액·199억9500만원)의 관외 이주 체납자는 시청 세원관리과 직원 38명이 전화 독려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책임 징수한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징수 유예, 분납, 복지 연계 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징수반을 따돌리려고 생활권에서 가까운 수도권 내로 주소를 옮겨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들이 타깃”이라면서 “성실 납세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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