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으로 관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9만8629명, 개인 사업자 7685명, 법인 및 단체 4577개소에 대해 부과된 주민세(균등분)는 내달 2일까지 전국의 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다.
납부는 위택스나 가상계좌․스마트고지서 앱 등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기에서 현금카드(예금통장)나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 세대주는 1만원, 개인 사업자는 5만원, 법인․단체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 등에 따라 5~50만원까지 부과했다”며 “주민세 균등분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여하는 세금이므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성실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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