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16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40·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형량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8개월보다 줄어든 것이다.
함씨는 2017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씨에 대한 비방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씨는 또 다른 유명 블로거 조모씨 가방 매장에서 일하며 거액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함씨가 매출액 상당을 사적으로 썼고, 인터넷에 허위사실과 비방글을 올렸다며 징역 8개월 판결을 내리면서도 민사소송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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