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했으나, 올해 초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부터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에 대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며, 직권신청 대상자라 하더라도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졌다면 반드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9월말까지 직접 신청해야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출생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 사전안내문 발송과 9월까지 미신청자에 대한 전화·문자안내를 통해 대상 아동이 빠짐없이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다음달부터 4천300여명이 추가된 약 3만1천여 명의 아동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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