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판·의혹 잘 알고 있어…청문회서 소상히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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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8-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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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사모펀드 투자약정·위장전입 등 의혹 나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16일 가족의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과 위장전입 논란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언론에서 저에 대해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들과 딸에게 증여해가며 총 10억원이 넘게 투자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다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조 후보자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딸(28), 아들(23) 등 3명은 2017년 7월 3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 규모의 투자를 약정했다.

정 교수는 67억4500만원, 딸과 아들은 각각 3억5500만원 출자를 약정했다. 약정 시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2개월이 지난 후다. 이들이 지금까지 실제 투자한 금액은 배우자 9억5000만원, 자녀 각 5000만원 등 총 10억5000만원이다.

논란은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인 56억4000만원보다 18억원 많은 투자 약정 금액이다. 이 금액은 해당 펀드 전체 규모인 100억1100만원의 74%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딸 학교 배정을 고려한 위장전입 논란도 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로 재직하던 1999년 10월 7일 큰딸(당시 8)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부인과 아들(당시 3)은 부산 주소지에 남았다. 이후 같은 해 11월 20일 자신과 딸 주소지를 실제 살고 있던 해운대구 아파트로 되돌렸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배우자가 소유했던 부산 집을 동생 전 부인에게 매도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정 교수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11월 27일 약 15년간 소유했던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후보자 친동생 전 부인인 조모씨에게 3억9000만원에 팔았다.  당시에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가 논란이 일던 시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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