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강제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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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8-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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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하남시장.[사진=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500만원 이상의 세외수입(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을 압류, 부동산 압류물건을 강제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전수 조사해 미압류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속히 압류, 10억70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지난 6월에 발송한 부동산 공매예고 대상자에게 자진납부를 유도해 약 11억 가량도 징수했다.

자진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8월중으로 부동산 압류물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또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한 후 남은 체납액을 매월 말일까지 분할납부하기로 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소유가 확인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택용 세원관리과장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자의 납부의식 고취 및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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