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재건축 대어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오는 10월 이주에 먹구름이 꼈다.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 절차를 문제 삼으며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조합이 소송에서 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월 착수 일정으로 추진 중이던 입주자 이주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재판부가 원고 승소 사유를 결정문에서 밝히지 않은 만큼 조합은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살핀 뒤 항소 여부를 결정 지을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6일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인 266명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해 1월 조합을 상대로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42평형(전용면적 107㎡) 소유 조합원들’은 ‘1+1’로 2주택을 신청할 때, 조합이 '25+46평형' 외 '25+54평형(전용 59㎡+135㎡)'은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해 놓고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25+54평형'의 분양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삼았다.
법원 측은 이번 재판을 통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조합은 지난 6월 총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항소를 염두하고 있다”면서도 “판결문을 본 뒤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향후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된 마당에 소송 문제까지 불거져 이주를 앞두고 꿈틀거렸던 일대 집값이 진정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분상제에 이주까지 불확실해져 아무래도 매수문의가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단지 조합은 2017년 막바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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