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돕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부여)허희만 기자
입력 2019-08-16 17: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생계형 차량 번호판영치 유예 등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부여군 청사 전경[사진=부여군제공]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예하여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하고 서민 체납자들에 대한 경제활동 재기 지원을 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최근 경기불황과 실업률 증가에 따라 소액체납자와 부도 및 폐업에 따른 고액 지방소득세 체납자가 주를 이루고 있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체납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군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 신청 시 생계유지수단의 차량에 대하여 등록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고, 영치된 번호판도 반환조치 할 것이며, 급여압류・예금압류 등도 해제할 예정이다.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와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도 유예하고 금융기관 대출 등 필요시 부동산 압류 해제 등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7월말까지 체납처분유예(분납) 신청한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영치 유예 66건, 관허사업제한 유예 6건, 급여압류 유예 6건, 매출채권압류 유예 8건 등 167건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생활안정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 유예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4천8백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기타 폐업 등 사업위기로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세금납부가 힘든 체납자가 이에 해당하며, 유예방법은 부여군 재무과나 가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체납처분 유예신청(분납)을 하면 체납처분 유예검토를 거쳐 즉시 체납처분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 및 사업의 폐업 부도로 인한 일시적 사업 위기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함으로 함께사는 사회를 실현하고 분납을 통한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이라고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여 더 많은 생계형 체납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