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지난 16일 오후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발생한 근무자 다리 절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놀이공원 측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고를 당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다리 절단 봉합 수술을 받았으나 봉합수술에 실패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